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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단속 시행

by Raycast 2018. 5. 18.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는 9월28일부터 자전거 헬멧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계셨나요?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와 함께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법안이라고 하는데요.자전거관련 사고중에서도 머리부분의 부상이 가장 많아서

기존에는 어린이들에게만 적용되던 자전거 안전모착용이 성인까지 확대된것이라 합니다.


다른나라들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호주,뉴질랜드,핀란드는 이미  헬멧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프랑스,스웨덴,일본같은 경우엔 아동과 청소년에게만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법안이라지만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선 귀차니즘(...)의 압박도 무시할수 없는데요..ㅎㅎ;; 만약에 헬멧을 미착용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헬멧 미착용시엔?

아직까지는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아직은 시기상조란 이유에서인데요.행정안전부는 자전거 헬멧착용문화가 생활화되면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검토해본다는 입장입니다.




고심에 빠진 지자체들..공유자전거는 어떻게?

이러한 법안의 도입으로 고심에 빠진곳도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때문인데요. 헬멧을 대여해주는 시스템을 아직 못갖춘곳이 많아 헬멧구비를 위한 예산문제, 타인과 돌려쓰는 헬멧에서 발생하는 위생문제, 대여해준 헬멧이 미반납될수있는 분실문제등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자체들이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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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단속의 시행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하여 자전거 음주운전단속과 관련된 법규 역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기존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지만 9월부터는 음주후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이 다른 선진국에선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고하니 새삼 자전거를 탄다는게 결코 가벼운일이 아니란 생각도 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경찰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단속방법과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하니 음주후 자전거를 타는일이 없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꼭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