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VR,블록체인,빅데이터 등등 신기술이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발전되어가는 가운데 드론산업을 빼놓고 말하면 섭섭하겠죠?^^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산업기술 드론.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기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드론조종 자격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드론 조종자격증이란?
드론은 국내 명칭으로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고 이중에서도 무게가 12kg초과 150kg미만의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드론조종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시험일정
시험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를 참조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응시자격
우선 연령이 만14세이상이 되어야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20시간의 드론조종 비행경력(실기시험 응시조건)을 채우셔야합니다.
자격시험의 진행과정
드론조종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
필기시험은 드론운용, 비행 원리, 항공역학, 항공기상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중에서 40문항이 출제되고 70점이상을 취득하셔야 필기시험에 통과하실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우선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한 20시간의 드론조종 비행경력을 채우셔야 응시가 가능하시며 공역확인-이륙-호버링-전후비행-삼각비행-원주비행-비상착륙-측풍착륙 등의 시험과정을 통과하셔야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드론을 조종할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드론조종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음주비행금지,관제권을 벗어나는 비행금지,야간비행금지,드론비행 고도는 150m이하에서만, 사람이 많은 지역 상공에서의 비행금지,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거리에선 비행금지,드론비행중에 낙하물 투하금지등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할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수도 있다고하니 조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취업진로 및 전망
방역방재분야,물건운송분야,측량분야,항공영상촬용 등등 다방면의 국내 산업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국내기업들도 이러한 드론의 수요에 발맞춰 빠르게 드론관련 일자리를 도입하고 있다고하니 드론 조종사는 미래유망직종중 하나가 될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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